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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요약

     

    • 소득상한 초과는 ‘탈락’이 아니라 중도지급(조기정산) 전환입니다.
    • 납입 인정기간: 전월 23일~당월 22일, 이 기간에 10만~50만원 납입 시만 매칭.
    • 중도인출은 1회 가능(본인적립금 범위), 최소 10만원 잔액은 남겨야 합니다.
    • 본인 요청 중도해지는 정부지원금 환수로 손해가 큽니다.

     

     

     

     

     

    1) 소득초과 시 처리(중도지급 vs 탈락)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상한을 초과하면 통장은 ‘중도지급’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추가지원금 + 이자조기 정산하고 계좌는 종료됩니다.

    이때 자립역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2) 계좌 유지·해지(환수 사유 포함)

     

    • 유지 의무는 없음: 필요 시 ‘적립중지(최대 6개월 누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중도해지: 정부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원금+이자만 수령합니다.
    • 환수 대표 사유(예): 근로활동 중단,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누적 12개월 미납,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해지 등.

     

     

     

     


     

    3) 매월 납입 인정기간과 금액(10만~50만원)

     

    해당 월로 인정되는 납입 기간은 전월 23일~당월 22일입니다.

    이 기간에 10만~50만원을 납입해야 그 달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인정기간 밖 입금은 매칭 불가이므로, 급여일과 맞춰 자동이체 설정을 권합니다.


     

    4) 중도인출 1회 규정(잔액 10만원)

     

    통장 이용 중 1회, 본인적립금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에는 최소 10만원 잔액을 남겨야 하며, 인출 후에도 매월 인정기간 내 10만원 이상 납입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 적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자체는 인출 대상이 아님)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요. 중도지급(조기정산) 처리로 그간 적립분을 받고 종료됩니다.

     

    Q2. 계좌 유지는 의무인가요? 해지하면 불이익은?
    A. 유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요청 중도해지는 정부지원금 환수가 발생합니다.

     

    Q3. 납입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만 인정되나요?
    A. 네.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분만 당월 의무납입으로 인정되어 매칭됩니다.

     

    Q4. 중도인출은 금액 제한이 없나요?
    A. 1회만 가능하며 본인적립금 범위에서 인출합니다. 계좌에 최소 10만원은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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